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연봉제라 함은 임금의 지급총액을 연간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임금체계로 이와 같은 지급 형태하에서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원의 경우처럼 연봉속에 연월차수당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할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의 성격을 지니기 보다는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라 함은 1년동안 근로한 이후 부터 지급되는 금액으로 1년 미만의 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이기 보다는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판시하는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는 연차수당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통상적으로 1년미만으로 근로한 자가 중도에 퇴사한 경우 기지급된 퇴직금을 정산할 의무를 근로계약에 명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에서 선정산되어서는 아니되며, 근로자에게 부당이익 환원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환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3. 정리컨데, 연봉속에 연월차수당 및 퇴직금, 상여금이 포함되어 잇는 경우
1) 중도퇴사월에 대하여 연월차 수당 및 퇴직금, 상여금을 제외하여 지급하실 수 있으며,
2) 기지급된 퇴직금 및 상여금 등은 당사자간에 환원에 대한 약정이 있다로 하더라도 직접 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이를 환원받고자 하는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안녕하십니까..?
>본 병원에서 03년12월 24일 입사한 관리직(식당)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04년 03월 19일 개인사정상 퇴직을
>희망하여 연봉제 급여계산 정산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본 원에서는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봉제(급여)에는 기본급.수당.연,월차수당.상여금.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되어 년12월을 1월로 나누어 지급하고
> 있습니다
>본원의 급여일은 매월 25일이며 // 보너스는 년 200%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이 되어야 하는지 잘모르겠고 .....
>2개월 급여지급분에 대하여는 기본급.각종수당.연,월차수당.상여금.퇴직금이 합산되어 이미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째 되는 달에 본인의 사정으로 그만두겟다고 하니 이미지급한 상여금과 퇴직금처리는 어떻게
>회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급여는 매월 (기본급.수당.연,월차.상여금.퇴직금)모두 포함하여
> 100만원입니다 3월급여때 급여 정산을 어떤방법으로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 차감지급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 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1. 연봉제라 함은 임금의 지급총액을 연간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임금체계로 이와 같은 지급 형태하에서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원의 경우처럼 연봉속에 연월차수당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할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의 성격을 지니기 보다는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라 함은 1년동안 근로한 이후 부터 지급되는 금액으로 1년 미만의 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이기 보다는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판시하는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는 연차수당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통상적으로 1년미만으로 근로한 자가 중도에 퇴사한 경우 기지급된 퇴직금을 정산할 의무를 근로계약에 명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에서 선정산되어서는 아니되며, 근로자에게 부당이익 환원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환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3. 정리컨데, 연봉속에 연월차수당 및 퇴직금, 상여금이 포함되어 잇는 경우
1) 중도퇴사월에 대하여 연월차 수당 및 퇴직금, 상여금을 제외하여 지급하실 수 있으며,
2) 기지급된 퇴직금 및 상여금 등은 당사자간에 환원에 대한 약정이 있다로 하더라도 직접 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이를 환원받고자 하는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안녕하십니까..?
>본 병원에서 03년12월 24일 입사한 관리직(식당)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04년 03월 19일 개인사정상 퇴직을
>희망하여 연봉제 급여계산 정산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본 원에서는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봉제(급여)에는 기본급.수당.연,월차수당.상여금.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되어 년12월을 1월로 나누어 지급하고
> 있습니다
>본원의 급여일은 매월 25일이며 // 보너스는 년 200%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이 되어야 하는지 잘모르겠고 .....
>2개월 급여지급분에 대하여는 기본급.각종수당.연,월차수당.상여금.퇴직금이 합산되어 이미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째 되는 달에 본인의 사정으로 그만두겟다고 하니 이미지급한 상여금과 퇴직금처리는 어떻게
>회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급여는 매월 (기본급.수당.연,월차.상여금.퇴직금)모두 포함하여
> 100만원입니다 3월급여때 급여 정산을 어떤방법으로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 차감지급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 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