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3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담당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직사유가 정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측에 다시 한번 이직사유를 정정해주도록 요청하셔야 하며, 회사가 비록 진정한 퇴직사유와 달리 잘못된 이직사유로 노동부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회사의 소재지를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리내용 정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당초의 사실과 다른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회사의 이직사유를 정정해주지 않는다면,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직접방문하여"회사에서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를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나의 사실상 이직사유는 이러한 것이며, 이것에 대한 입증자료는 이러저러한것이 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사실조사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해달라"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구두상으로 요청하셔도 되지만 가급적 간단히라도사유서 등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등을 준비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정정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므로 전화상으로해결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울러 이직확인서 정정, 수정권한은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접수받는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고용안정센터"입니다.


3.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이직사유 정정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따르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실업급여 수급에 협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회사와감정상으로 대립하기 보다는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어 실업급여라도 지급받기를 원하니, 도와달라."는 식의 한발 물러선 정중한 태도를 갖는 것이좋겠습니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 근로자측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총동원하셔야 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안녕하세요..
>저는 2월 4일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근무한 회사가 파견회사여서... 담당자분께 사직사유를 말씀드리고
>팩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이유는 10월에 결혼을 했는데 경제적 사정으로 저는 서울에 배우자는 전북익산에 ... 부득이하게 떨어져지냈습니다
>몇개월밖에 안됐는데 시어머님께서... 더이상은 떨어져지내는걸 용납못하시겠다 하셔서 어쩔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내려와있는 상태입니다
>혼인신고는 사직하고 내려와서 했구여
>저같은 경우에 사례를 보니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거 같더군요.
>그래 전 회사에 이직확인을 부탁하니까..
>파견회사 담당직원은 절기억조차 못하더라구요.. 15개월을 관리했던분인데..
>사직서도 팩스로 받은거 같은데..확인이안된다구요..아마 분실하신거 같습니다
>저는 사직서에 분명히 사직사유를 적었었는데..
>담당직원이 개인사유로인한 이직이라고 작성했다네요...
>수정가능한지 확인하고 연락준다했는데...
>전화도 없구..다시 전화해서 확인했더니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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