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3 17:47
안녕하세요. 노동상담실을 지원하는 노동OK.입니다.

하루치를 공제한다는 말이 1달 급여에서 1일분을 공제한다는 말씀이신지요??
월차휴가라 함은 1월을 만근한 경우 그 다음 달에 지급되는 '유급휴가'로서
다음 달 근로일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달만근하면 월차수당을 주잖아요.
>근데 월차를 쓰고나면 그 주는 만근이아니잖아요.. 그럼  하루치를 더  공제하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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