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상담실을 지원하는 노동OK.입니다.
하루치를 공제한다는 말이 1달 급여에서 1일분을 공제한다는 말씀이신지요??
월차휴가라 함은 1월을 만근한 경우 그 다음 달에 지급되는 '유급휴가'로서
다음 달 근로일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달만근하면 월차수당을 주잖아요.
>근데 월차를 쓰고나면 그 주는 만근이아니잖아요.. 그럼 하루치를 더 공제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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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치를 공제한다는 말이 1달 급여에서 1일분을 공제한다는 말씀이신지요??
월차휴가라 함은 1월을 만근한 경우 그 다음 달에 지급되는 '유급휴가'로서
다음 달 근로일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달만근하면 월차수당을 주잖아요.
>근데 월차를 쓰고나면 그 주는 만근이아니잖아요.. 그럼 하루치를 더 공제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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