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3 18:0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또는 산전·산후의 여성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그 기간동안 해고를 할 수 없고, 이에 부당한 해고로 다투기위하여는 해고통지를 받으신 후에 이에 대해 지방노동관서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단 이경우 사직동의를 하시면 안되겠지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건 제 일이 아니고요~ 제 남자친구 얘긴데요~~ 이런경우 어캐 보상을 받을수 있나 해서요~
>1월에 설이 끝난후 26일에 천안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구런데...30일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직원분 남친까지포함 3명에 다른업체 사람 1분... 이렇게 차에
>타있었는데요.. 마주오던차가 중앙선 침범을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
>남친은 3주 진단을 받고..2월 21일에 퇴원을 했습니다. 아직 허리와 손가락부위가 났지 않아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 병원에선 턱쪽 전문의가 없어서 다른쪽 병원에가서 아직 턱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1일에 퇴원해 2월 23,24일엔 병원에 가서 회사에 못간후 (일단 사장님께 말씀은 드렸고요~)
>그리고 25일에 회사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5일이 월급날 이였는데여~~ 25일에 월급을 준후....
>갑자기 회사를 관두라는 것이였습니다.
>
>직원분 2분은 크게 다쳐서 아직 병원에 있고 남친이 젤루먼저 퇴원을 했는데요~
>남친이 젤루 멀쩡하니 니가 관둬라 이랬다고 합니다.
>남친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아직 다 아물지두 못했는데....
>
>난데없이 나가라는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렇다구 회사측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해준것도 아니고요~ 딱 한달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그동안 일을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부당해고 시켜도 되는것인지....
>
>이런경우 그 회사측에 보상받을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멜로 답변좀 정확히 부탁드리고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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