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6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바랍니다.

1. 실업급여의 신청은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하는 것이니, 귀하가 살고 있는 대구 지역에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가셔서 구직등록을 하시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회사가 작성하여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한 이직확인서를 전산상으로 확인하여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와 비교 검토하여 수급자격여부를 결정받게 됩니다. 2주에 1회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셔서는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고, 2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받게 되는데요. 실업인정이 된 날에 대해서 실업급여가 통장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2.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퇴직당시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고 24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근무했던 직장이 경주이고 현재 거주하는 곳은 대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관할고용안정센터에 등록하라고 하는데
>경주에 가서 신청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2주에 한번씩 갈때마다 교육을 받는 건가요?
>2년 8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말 3개월 정도 밖에 안되는 겁니까?
>
>질문이 좀 많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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