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6 12: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바랍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번이 첫 직장이고, 첫 직장에서 3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한 것이라면 구조조정에 의한 권고사직었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안타깝지만, 이후에 재취업하게 되면 기존 가입기간이 합산되므로 너무 아쉬워하지는 않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제가 1년 계약직으로 일을 하기로 했는데...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만 두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보험을 가입한지 3개월밖에 안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전에 일한게 있음 가능하다고 하는뎅 전 그일이 첫 직장이었거든요..
>저랑 같이 일했던 분은 전에 일했던게 잇어서 3개월동안 월급의80%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뎅...
>전 방법이 없는가 해서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월까지는 아니라도 한달이라도 받을수 있다면
>저에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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