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4 18:11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를 1주 소정근로시간이 당해사업장 동종업무에 종하사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모든 근로조건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토요일에 지급되는 기본급도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지요..

또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휴일, 월차`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느 기업체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단시간 근로자 관련에서 물어볼 것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회사는 격주로 1,2,3째 토요일은 쉬고 4,5째주는 정상근무 5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산직 및 관리직을 포함하여 기본급은 모두 월급제로
>지급하고 있고, 연장은 하는 만큼 시간을 달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저희 쉬는 토요일날 기본급을 지급해야 하는건쥐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 임급 지급 조건 뭐 이렇게 규칙이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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