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gmi783 2004.03.04 08:36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느 기업체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단시간 근로자 관련에서 물어볼 것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회사는 격주로 1,2,3째 토요일은 쉬고 4,5째주는 정상근무 5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산직 및 관리직을 포함하여 기본급은 모두 월급제로
지급하고 있고, 연장은 하는 만큼 시간을 달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저희 쉬는 토요일날 기본급을 지급해야 하는건쥐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 임급 지급 조건 뭐 이렇게 규칙이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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