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4 18:19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점 확인하시구요, 좋은 일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상담실 사례에 대한 설명이 저에게는 이해가 부족해서 저의 궁금함을 여쭈어 보려 합니다.
>저는 작년 9월에 처음으로 직장 다운 직장을 정해서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의 사정에 의해서 조만간 정리 해고 될것 같아요. 만약에 정리 해고 되면 저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요? 제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기간(18개월)이라는
>실업급여에 결격 사유에 해당 하지요?
>저는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이 이직장이 처음이라서 받을 수 없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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