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실 사례에 대한 설명이 저에게는 이해가 부족해서 저의 궁금함을 여쭈어 보려 합니다.
저는 작년 9월에 처음으로 직장 다운 직장을 정해서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의 사정에 의해서 조만간 정리 해고 될것 같아요. 만약에 정리 해고 되면 저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요? 제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기간(18개월)이라는
실업급여에 결격 사유에 해당 하지요?
저는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이 이직장이 처음이라서 받을 수 없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담실 사례에 대한 설명이 저에게는 이해가 부족해서 저의 궁금함을 여쭈어 보려 합니다.
저는 작년 9월에 처음으로 직장 다운 직장을 정해서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의 사정에 의해서 조만간 정리 해고 될것 같아요. 만약에 정리 해고 되면 저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요? 제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기간(18개월)이라는
실업급여에 결격 사유에 해당 하지요?
저는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이 이직장이 처음이라서 받을 수 없는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