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8 12: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아 하청업체 사장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보입니다. 비록 하청사장이 본공장 사장과 동업관계인듯이 언급한 부분은 도의적인 문제에 불과할 뿐 법률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정비업체에서 하청을 두는 것이 불법이건 합법이건 이는 고용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와 해고문제는 각기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현재 재직기간이 6개월미만이라면 해고수당의 청구권한은 없습니다. 비록 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미리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더라도 6개월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는 독소조항인 근로기준법 제35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해고예고여부 또는 해고수당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측의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볼수도 있을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5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근로기준법 제33조)가 적용되지 않는 관계로 귀하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다툼을 하신다면 어쩔 도리 없이 법원에 직접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3. 귀하의 경우 전반적으로 해고의 부당함은 인정될수 있을지라도 현행 근로기준법의 일부 독소조항으로 인해 특별한 구제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매년 마다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을 위해 투쟁하고 있지만, 전경련이나 경총 등 사업주단체의 반대가 워낙 만만치 않아 쉬운 상황만은 아닙니다. 보다 열심히 투쟁해서 하루 빨리 근로기준법의 모든 내용이 5인미만 영세사업장에게 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일하는사람입니다
>처음 입사할때는 우리사장과 동업하는 업체로알고 입사했는데
>알고보니 하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사장은 따로있고 내가속해있는 부분은 또 사장이 따로있는거지요!
>그러나 제가하는일의 특수성때문에 저는 본업체에 속해있습니다
>소속은 정비공장직원 월급은 하청사장이주고있습니다
>제가일을시작한게2003년11월01일부터지금까지니까 이제5개월째접어듭니다
>하청이란사실도 얼마전에알았는데
>이공장에서 일을그만하고 다른공장으로 다시 하청을 옮기려합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는 다른일자리를 찿아보라고하는데
>이정도면해고에해당되지 않나요?
>직원은 사장포함5명이구요.
>본공장 직원은 8명입니다.
>지금 해고 되더라도 해고수당은 못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해고의 부당함을 어떻게 진정해야 될까요?
>이런경우 동업이라고 직원들에게 속인건 어떻게 처리되나요?
>본공장에속해있는 저같은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비업체내에 하청을 두는것은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우리사장은 사업자 등록도 되어있지않습니다
>어떻게해야할지 막막 합니다
>월급은 하청사장에게 받아도 소속은 본공장으로돼있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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