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근무중 임신을 하게되어 출산휴가를 쓰려고 했는데 원에서 사정이 어렵다며 휴직 원했습니다.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요...
그래서 임신8개월에 휴직을 하고 새학기가 시작하는 3월에 다시 복직하기로 하였는데
저에게는 말도 없이 다른 선생님을 구했네요..
제가 아기를 키우느라고 시간이 없을것 같다면서요..
이런경우 제가 해고 당한거 맞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근무중 임신을 하게되어 출산휴가를 쓰려고 했는데 원에서 사정이 어렵다며 휴직 원했습니다.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요...
그래서 임신8개월에 휴직을 하고 새학기가 시작하는 3월에 다시 복직하기로 하였는데
저에게는 말도 없이 다른 선생님을 구했네요..
제가 아기를 키우느라고 시간이 없을것 같다면서요..
이런경우 제가 해고 당한거 맞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