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기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180일 이상일 것
2)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따라서 본인의사로 사직하신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읍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준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광고대행사에 근무하고있는 기혼여성입니다.
>
>저희회사는 금연빌딩에 있으나 사무실내 흡연이 심하고, 회의중 흡연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무실 환경이 너무 나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사직하고자 합니다.
>게다가 제가 지난주 임신 10주에 원인모를 유산을 하고보니 더욱 맘이 간절한데요.
>환경이 좋은 회사로 이직하고 싶으나 뜻대로 되지 않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일 그렇다면 어떤 서류를 회사측에 제출해야 할까요.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기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180일 이상일 것
2)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따라서 본인의사로 사직하신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읍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준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광고대행사에 근무하고있는 기혼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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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 금연빌딩에 있으나 사무실내 흡연이 심하고, 회의중 흡연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무실 환경이 너무 나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사직하고자 합니다.
>게다가 제가 지난주 임신 10주에 원인모를 유산을 하고보니 더욱 맘이 간절한데요.
>환경이 좋은 회사로 이직하고 싶으나 뜻대로 되지 않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일 그렇다면 어떤 서류를 회사측에 제출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