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8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개하신 노동조합의 규약내용대로만으로는 임원출마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말씀하신대로 '조합원지위보전가처분신청' 또는 '노조징계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보전받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각종 지위보전가처분 사건은 재산가압류사건등과 달리 2주정도의 시간내에서 해결되지는 아니하고 보통 1~2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각종 가처분 신청은 본안소송에 일부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쟁사건이 명확하지 아니하는 이상 서류심사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진술의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가처분사건에 대한 진행 등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동조합으로 부터 제명을 당했습니다.
>대의원대회에서 결의 되어서 재심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조합원의 지위를 보전하고 또한 앞으로 있을 지부장선거에도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지부운영세칙에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
>제39조(복권 및 재심청구)
>    1.본 규약에 의하여 징계된 당사자에 대하여는 징계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당해 징계 기관의 결의로
>      복권 또는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    2.징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 에 불복사유를 명기하여 재심을 청구할
>       수 있으며 재심청구나 소송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부장 선거에 출마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억울하게 노동조합의 탄압으로 제명 당하여 소송도 불사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보전하는 방법과 소송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승진과 관련하여..... 2004.03.08 412
☞승진과 관련하여..... 2004.03.10 719
기존의 상담514번 내용과 비슷한데요 전 이점이 궁금합니다.. 2004.03.08 355
☞기존의 상담514번 내용과 비슷한데요 전 이점이 궁금합니다.. 2004.03.10 359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탈수 있나요? 2004.03.08 694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탈수 있나요? 2004.03.10 591
10일 남겨 놓고 부당해고..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004.03.08 680
☞10일 남겨 놓고 부당해고..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004.03.10 1714
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2004.03.08 484
☞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2004.03.09 409
임신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었는데 실업급여들 탈 수 있을까요? 2004.03.08 496
☞임신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었는데 실업급여들 탈 수 있을까요? 2004.03.09 598
관리권포기시 직원의 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4.03.08 466
☞관리권포기시 직원의 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4.03.09 563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2004.03.08 502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2004.03.09 382
퇴직금중간정산시 사유발생일에 대하여? 2004.03.08 842
☞퇴직금중간정산시 사유발생일에 대하여? 2004.03.09 1378
소액재판 신청했는데요...문제가 2004.03.08 473
☞소액재판 신청했는데요...문제가 2004.03.09 415
Board Pagination Prev 1 ... 3964 3965 3966 3967 3968 3969 3970 3971 3972 397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