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노동조합으로 부터 제명을 당했습니다.
대의원대회에서 결의 되어서 재심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조합원의 지위를 보전하고 또한 앞으로 있을 지부장선거에도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지부운영세칙에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제39조(복권 및 재심청구)
1.본 규약에 의하여 징계된 당사자에 대하여는 징계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당해 징계 기관의 결의로
복권 또는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2.징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 에 불복사유를 명기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나 소송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부장 선거에 출마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억울하게 노동조합의 탄압으로 제명 당하여 소송도 불사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보전하는 방법과 소송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의원대회에서 결의 되어서 재심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조합원의 지위를 보전하고 또한 앞으로 있을 지부장선거에도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지부운영세칙에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제39조(복권 및 재심청구)
1.본 규약에 의하여 징계된 당사자에 대하여는 징계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당해 징계 기관의 결의로
복권 또는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2.징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 에 불복사유를 명기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나 소송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부장 선거에 출마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억울하게 노동조합의 탄압으로 제명 당하여 소송도 불사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보전하는 방법과 소송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