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8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고용보험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임신,결혼,출산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임신,출산, 결혼을 하는 경우 퇴직하는것을 회사의 확고한 방침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회사가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2. 체력의 저하나 질병에 따라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체력의 저하 또는 질병 중임을 인정받기 위해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수적입니다. 그러한데 아직까지 임신으로 인한 입덧의 경우에는 그것이 습관성의 유산 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앞두고 임신을 해 임덧과 과다한 업무 글구 체력부족으로 어쩔수 없이 직장을 구만두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 회사서 1년정도 다닌걸로 알고 있거든여...
>현재는 애기를 낳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여.... 회사서 퇴직금은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여... 동생보고 퇴직할때 회사에 물어보라구 했는데 미안하다면서 그냥 나왔읍니다..현재 퇴직한지 5개월정도 됐습니다... 동생결혼식때도 다들 회사서 참석해주구 했다는데여.... 그런맘 생각하면 미안하지만 어짜피 실업급여야 월급에서 또박 또박 때어 갔을거구여... 실업급여도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거잖아여... 이럴경우 받을수 있을까여..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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