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8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1일금액은 귀하의 최종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가 2월28일에 퇴직하였다면 (12월급여총액 + 1월급여총액 + 2월급여총액)/90일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액이고 실업급여의 1일금액은 평균임금 1일급여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신고된 귀하의 급여수준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다만 이를 위해서는 회사측에서 귀하의 이직확인서에 최종3개월간의 급여액을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과 무관하게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8월1일부터 일을시작하여 2월 28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제가 8,9월은 수습기간으로 기본급 910,000원에 식대 50,000원을 지급받고, 10월 이후로는 1,150,000원에 식대 50,000원을 받았습니다.
>저의 급여명세서에는 인상된 급여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 등이 차감된분에 대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을 해 본 결과 보수월액변경신청을 하지 않아서 세금이 수습기간에 받은 것으로 납부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원천징수상황신고서는 인상된 급여에 따라 신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인상된 급여에 따라 세금을 지불하였는데 이럴때 저의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혹 인상되기 전에 받은 급여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인상된 후의 급여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받은 급여 명세서는 효력이 없습니까? 회계프로그램 더존상에서 받은 급여명세서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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