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8월1일부터 일을시작하여 2월 28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제가 8,9월은 수습기간으로 기본급 910,000원에 식대 50,000원을 지급받고, 10월 이후로는 1,150,000원에 식대 50,000원을 받았습니다.
저의 급여명세서에는 인상된 급여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 등이 차감된분에 대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을 해 본 결과 보수월액변경신청을 하지 않아서 세금이 수습기간에 받은 것으로 납부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원천징수상황신고서는 인상된 급여에 따라 신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인상된 급여에 따라 세금을 지불하였는데 이럴때 저의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혹 인상되기 전에 받은 급여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인상된 후의 급여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받은 급여 명세서는 효력이 없습니까? 회계프로그램 더존상에서 받은 급여명세서를 뜻합니다.
제가 8,9월은 수습기간으로 기본급 910,000원에 식대 50,000원을 지급받고, 10월 이후로는 1,150,000원에 식대 50,000원을 받았습니다.
저의 급여명세서에는 인상된 급여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 등이 차감된분에 대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을 해 본 결과 보수월액변경신청을 하지 않아서 세금이 수습기간에 받은 것으로 납부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원천징수상황신고서는 인상된 급여에 따라 신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인상된 급여에 따라 세금을 지불하였는데 이럴때 저의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혹 인상되기 전에 받은 급여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인상된 후의 급여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받은 급여 명세서는 효력이 없습니까? 회계프로그램 더존상에서 받은 급여명세서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