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6 00:50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어떤이유로 퇴직처리를 하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나 근로자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인 경우 1개월이 지나 퇴직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출근을 하지 않는 다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퇴직증명서를 발부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보낸 내용증명을 회사에 제출해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사직서에 대한 답글을 검색해보았는데, 좀 구체적인것을 알고 싶어서요.
>저는 연봉계약하고 있는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A직장에서 사직서를 제출해서 부서장의 결재는 났지만 사장결재는 안난상태임.
>사장은 후임자를 데려오면 그때 결재해주겠다고함.
>그래서 1명의 후보자는 추천을 하고 3명의 후보자는 회사에서 구했음.
>그리고 저는 이미 B직장에 퇴직일이후에 근무하기로 약속이 되어있는 상태임.
>그래서 아래와 같이 내용증명이라도 보낼려고 하는데,
>이런 이후에 3월 8일자로 B직장에서 근무해도 됩니까?
>아니, 입사가 가능합니까?
>기본적으로 B직장에서는 퇴직증명서를 원합니다.
>
>아 래
>  사용인과 근로자는 2003.3.7.부터 2004.3.6.까지 1년간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2004.3.6.부로 계약이 종료되어, 재계약 45일전에 구두로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표하고, 30일전 사직서와 함께 사용인에게 퇴직을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통고서를 보내는 바입니다.
>  사용인께서는 2004.3.8.까지 퇴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의사표시 접수이후 4명의 후보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인수인계자 채용, 배치 등에 늑장대응함으로써 근로자가 이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하여 불이행시에는 부득이 법적 조치할 것이니 이를 이행하여 상호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그리고 실제 행사할수있는 법적조치는 뭐가있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서로 낯붉힐일을 할만큼 안좋은 직장은 아닌데...
>원만한 해결을 원하지만...
>
>해결이 원만히 되게 도와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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