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6 00:46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임금은 매월 정기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전달에 근무한 것에 대해 매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임금지급일을 지연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지요...
임금지급기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규정이 없으니
매월 정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면 위법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월급은 보통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것을 대부분 25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말일날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것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경우 위법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위법이라면 법근거를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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