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5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180일 이상일 것

2)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면 실업급여가 정지됩니다.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어떡하나요? 매일 하는건 아닌데 4일정도인데 원천징수세를 내야하는 거라서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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