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8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접수해놓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서 접수는 직접 노동부 사무소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도 있지만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의 전자민원 창구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급여날은 26일인데...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일을 그만둔지도 10일이 다 돼가는군요...
>사장은 직원모두에게 배째라는식이고...
>회사에도 안다온다더군요...
>같이 일하던 동료는 급여를 안줄까봐 계속 나가고 있답니다.
>어떻게 받아낼 방법이 없나요??
>이런경우가 첨이라... ㅠ.ㅠ
>답멜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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