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8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한 월차휴가 및 월차수당, 제59조에서 정한 연차휴가및 연차수당은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의 회사가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이라면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서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월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는 체불임금사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체불임금등에 관한 자세한 해결방법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추천표시 달기     <--- 답변글 제목 맨뒤에 복사하여 사용

####### 임금체불 관용구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01년 10월21에 입사해서 2004년3월13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2년4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연차를쓴적도 없고 연차 수당을 받은적도 한번도 없습니다.
>신청해서 받아낼수 있는건가요?
>연차수당을 안주면불법인가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꼭 답변 주세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제 계약후 도중에 퇴직하게 될경우 . 일정금액을 회사에 되... 2004.03.10 369
일용직... 2004.03.09 344
☞일용직... 2004.03.10 368
원천징수서류를 받을수 가 없는데.. 2004.03.09 459
☞원천징수서류를 받을수 가 없는데.. 2004.03.09 733
임금지불을 하지않는 복직명령 2004.03.09 409
☞임금지불을 하지않는 복직명령 2004.03.09 651
임신으로 인한 휴직의 권고 2004.03.09 537
☞임신으로 인한 휴직의 권고 2004.03.09 521
연차적용방법 2004.03.09 698
☞연차적용방법 2004.03.09 509
파견계약해지건 2004.03.09 602
☞파견계약해지건 2004.03.09 944
미지급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4.03.09 370
☞미지급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4.03.09 457
월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2004.03.09 371
☞월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2004.03.09 406
월급제에관한 입사시 임금산정 2004.03.09 638
☞월급제에관한 입사시 임금산정 2004.03.09 478
이번에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는데.. 2004.03.09 638
Board Pagination Prev 1 ... 3960 3961 3962 3963 3964 3965 3966 3967 3968 396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