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8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한 월차휴가 및 월차수당, 제59조에서 정한 연차휴가및 연차수당은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의 회사가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이라면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서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월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는 체불임금사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체불임금등에 관한 자세한 해결방법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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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관용구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01년 10월21에 입사해서 2004년3월13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2년4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연차를쓴적도 없고 연차 수당을 받은적도 한번도 없습니다.
>신청해서 받아낼수 있는건가요?
>연차수당을 안주면불법인가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꼭 답변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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