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8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중사고발생에 따른 손해금 보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그 변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서 그 손해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제할수는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과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저는 이제 25살이 되는 남성이고....얼마전 회사를 그만두고 임금도 못받은채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인즉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도 못받게 되고 제가 차수리비를 떠안고 제가 차를 다물려주고 보험을 낮추어 달라고 했지만 안낮추어 줘서 그만 두고 나왔습니다.월급도 돈이 있으면서 자기가 급하다면서 주지도 않았습니다.
>퇴사를 하고 나오니 보험비를 월급으로 제했다면서 니 월급이 어디있냐고 합니다.
>정말 제가 월급을 못받는게 맞습니까. 인사사고라서 책임보험으로 했는데 책임보험비용까지 제가 물려주는게 맞는것입니까.사장이 니 퇴근하는 시간에 일어난 사고라고 합니다.그리고 니 여자친구랑 놀러 가다가 그런거라고 하는데 그냥 퇴근시간에 여자친구를 태우고 저의 집으로 간것뿐인데.그리고 사장이 저보고 차를 가져 가라고 했냐 합니다.엄연히 저의집 아파트주차 스티커도 차에 붙이고 저의집에 물건을 싫고 집으로 가고 했는데..말입니다.
>사장은 저하고 일한 형한데 차를 준거라고 합니다. 형은 음주운전으로 제가 회사에 들어갈때부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상태였는데 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제가 일한 월급은 못받는 겁니까...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글을 끝까지 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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