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fl1115 2004.03.05 18:56
제가 다닌 회사는 제가 사회의 첫발을 내디딘곳이였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한달씩 밀려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12월부터 계속밀렸고 지금까지 3달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월말까지 일을 하고 회사 재정 사정으로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5일이 월급날이라 저는 5일까지 한달치 15일까지 나머지 두달분을 달라고 했습니다.

실장님이 알겠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실장은 사장 딸입니다.

그리고 5일이 되었는데..입금이 안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실장과 통화를 했는데..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동부에 진정을 내면 출석을 해야된다던데 제가 지금 새로운 곳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꼭 받아야하는데 어덯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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