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퇴직일로부터 12개월까지 수급가능하므로 만약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인정받는다면 2004.12.23까지의 기간중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소정급여일수(90일~240일)만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최종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회사에서의 퇴직일(2003.12.24)부터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18개월동안을 대상으로 이 기간중에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2003.7.1이전에 직장생활을 한 적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아마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측의 확인(아무개 근로자가 개인질병이 있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기에 곤란하여 퇴직하였다는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퇴사한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2. 고용보험에 대해 잘 몰라 사유에 개인사정이면 다 해결되는줄 알고 개인사정이라 했습니다.
>3. 마지막 회사 입.퇴사일(2003.7.01~2003.12.24)입니다.12월말일까지 채우지 못한것은 과장이 말일날 회사가 휴무한다고 27일까지 그만두라고 해서,야간일을 하다보니 몸도 더 나빠져 24일로 했습니다.
>4.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5. 참고로 저는 2002.10월 상피내암 수술을 받고 3개월에 한번씩 조직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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