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7 16:54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근로자는 민법상 퇴사를 하려면 1개월 이전에 사업주에게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1개월이란 당해직원이 퇴직함으로서 업무상 공백을 메울 수있는 최소한의 기간이라 파악됩니다.
이렇게 1개월 전에 예고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된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1개월전에 예고를 했다면 사직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1개월이 지나면 당연히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사적책임일 뿐이지 형사적 책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고의로 회사의 재산 혹은 영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는 귀하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설계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몰라서 몇 자 글을 올립니다.
>    현재 외국 플랜트 업무를 진행하는데 너무 힘들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    사용자는 저를 고발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    본 프로젝트는 2002년말에 시작하였고요 저는 사이사이에 조금씩 설계업무를
>    도와드렸습니다. 초기 업무 협의시 제가 몇 차례 동행하여 협의 내용을 도면화를
>    하여 업무 협의에 협조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장님이 일도 모를 것이 왜 출장을
>    간냐 이일에서 관여하지 말라고 하여 2003년 4월 이후에는 업무에 관여를 하지 않고
>    외주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설계 및 계산근거 및 제작 등을 외주업체에서 진행하던 중
>    작은 것은 우리회사에서 만들자고 하여 작은 Tank제작에만 일을 시작하였고
>    관련 법규를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여 정확한 법규를 정해주어야 그 법규에 맞는
>    설계 및 서류 작성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관련 법규 기관(LR)에 검사절차 및
>    검사가능 여부를 문의한 결과 회의적인 답변을 들어 본 업무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으나 무시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외주업체가 도산되면서
>    모든 업무가 저에게 넘어와 검사서류를 작성하고, 접수하고, 검사를 받고 작업을
>    진행하였으며, 또한 부사장님에게 저 혼자는 일의 진행이 안되니 대책을 세워 주십사
>    글을 올렸으나 대책방안이 없으므로 대책방안을 마련하라고 회신을 하여 어이가 없어
>    그냥 근무를 하면서 본 프로젝트의 책임 이사님에게 장차 일을 진행함에 있어 사장님이
>    계속적인 욕을 하시면서 일을 할 것인데 저는 그렇게는 일을 못하니 사람을 충원을 해
>      주십사 여려 차례 부탁을 드려도 참으라는 말로 일관하며, 혼자 일을 하였고 이제는
>    몸도 정신도 치처 더 이상 근무 할수가없어 사직서를 2004년2월12일 제출(2월28일자)
>     하였으나 생산을 담당하는 이사님이 사장님에게 제출하지 않고 갖고 있었고 저는 3월2일
>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인 3월3일 출근하여 서류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    사장님 말씀이 고소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이런 한 회사에 계속근무를 하여야
>    하는지 제가 회사에 무슨 손해를 보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한 죄뿐이
>    없습니다.
>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이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부사장은 동생이고, 담당이사는 조카
>   입니다. 또한 부사장님이 남긴 핸드폰 메시지 (장대리 지금어디서 무엇을 하고있는지
>    빠른 시간에 연락주세요 목숨이 두 개면 예행 연습하세)
>   - 꼭 회신 부탁 드립니다-
>   추신 : 퇴직자에게 하는 수법입니다(전임자도 고소한다는 말을 하였다고함)
>            이러한 사업주 혼내줄 방법좀 알려 주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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