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ksoulkid 2004.03.06 09:38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사직서에 2월 22일자로 퇴사하기로 하고 인수인계 후 퇴사했습니다.
토요격주휴무였던 관계로 2월 20일(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21일은 쉬는 토요일이었고 22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임금계산시 실제로
마지막 근무한 20일까지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근로의무가 없는 21일,
22일(주휴일)까지 포함해서 22일까지 계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외근이 많은 관계로 교통비등의 보조명목으로 임금외에 10만원의
활동비를 받았었는데 이 활동비도 20일 또는 22일 근무한만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2월 20일까지 임금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하고 2월분 활동비는
지급치 않았습니다.
2월에 외근하면서 교통비등을 제 개인돈으로 사용했는데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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