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7 17:33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갑작스런 해고에 상당히 충격이 크시리라 생각되네요..
귀하의 사례는 회사가 어려워 경영상 해고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1. 경영상 긴박성이 있어야함
2. 해고하기 60일 전에 통보하여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함
3. 해고회피노력을 하여야함
4. 피치못해 해고하는 경우 해고 대상자를 정당하게 선정하여야 함

위의 요건에 맞지 않으면 당해 해고는 부당해고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요건이 약간 완화되는 경우도 있지요..

부당해고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부당해고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시점부터 부당해고로 결정된 시점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한다면 원직복직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3년 12월에 100명이넘는 인원을 뽑고 서울까지 올라가서 1박2일로 교육도 받고 3개월간 근무하기로하고 근로 계약서까지 작성후 근무 날짜도 정확하게 알려주지도 않고 12월말 쯤에 근무할것이다 라는 말만하고  그러다 말쯤에 다시 1월초쯤으로 연기가 되었다고 다시 제통보가 오고 그러다 1월 9일부터 근무에 들어갔는데 한달하고 나서 10일 정도쯤에 업무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100명이상이 되는 인원중 반을 10일전 통보후 정리를하고 2월초쯤에 다시 계속해서 나머지 인원으로 업무 진행을 할것같이 하다가 다시 2월26일날 갑작스런 2월말까지 업무진행후 정리할것이라는 해고 통보가 날라왔고, 현재 해고된 상태입니다. 아무리 단기 계약직이라고는 하지만 갑작스런 정리와 갑작스런 해고 이건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어주겠다던 4대보험도 일채 들어가있질않고 요즘 일용직도 보험을들고 고용 해야한다고 그러던데 3개월 개약을 맺은후 자기회사에 이득이 없으니깐 첫달에도 안들어주고 두번째달도 들어줬는지 안들어 줬는지는 뭐르겠지만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건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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