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7 18:04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2004년 3월 5일에 퇴사했으면 2003년 12월 6일부터 2004년 3월 5일까지의 받은 임금총액과 연차수당과 상여금인 경우에는 1년의 총금액을 3/12하여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그 일수 (약 92, 91일)로 나누면 1일의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퇴직금=(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을 월중에 할경우는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최근월 3개월의 임금을 역순하여 적용하는것으로 아는데, 임금에 변동이 있었다면 어떤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예)
>1994년 12월 5일 입사
>2004년 3월 5일 퇴사
>
>12월 월급 - 1,700,000
>1월월급 - 1,800,000
>2월월급 - 1,800,000
>
>상여금 - 1,270,000 * 5
>연차수당 - 980,000
>
>이런경우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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