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7 18:13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으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법원에서 진행하실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법원에서 해고무효확인의소를 제기하시면 기간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할수 있겠으나 증거, 입증의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임금을 받으려는 목적이시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인한 고소, 진정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한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노동부에 고소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무 사유없이  아무 절차없이 부당해고 당하고  마지막달 급여를 10개월이 넘도록 못받았습니다.
>
>알고보니 회계상 착오부분이 있어 급여와 상계를 했다고 합니다.
>
>본인 동의도 없이 급여상계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하니 공금유용/횡령운하며 황당하게하여
>
>부족분을 인정할 수 없어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려 합니다.
>
>이에 바로 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하지않고 10개월이 넘도록 가만이 있다가 소제기 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과에 어떤 영향이 미칠런지요
>
>하지만 해고 당한 것도 억울한 일인데 급여도 못받고 오히려 협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참을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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