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2098 2004.03.06 11:16
아무 사유없이  아무 절차없이 부당해고 당하고  마지막달 급여를 10개월이 넘도록 못받았습니다.

알고보니 회계상 착오부분이 있어 급여와 상계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 동의도 없이 급여상계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하니 공금유용/횡령운하며 황당하게하여

부족분을 인정할 수 없어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려 합니다.

이에 바로 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하지않고 10개월이 넘도록 가만이 있다가 소제기 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과에 어떤 영향이 미칠런지요

하지만 해고 당한 것도 억울한 일인데 급여도 못받고 오히려 협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참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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