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7 18:21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1. 연봉이 1900이라면 이것을 12로 나누면 1개월의 임금액이 되지요.
1개월의 임금을 226으로 나누면 1시간의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된 1시간의 통상임금으로 시간외 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얼핏들어서는 포괄임금산정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
포괄임금산정제란 임금에 모든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계약하는 것인데 제가볼때에는 시간외수당을 따로 계산하는 경우라면 포괄임금 산정제라 볼 수 없어
따로 월차휴가를 청구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3. 퇴직금을 받는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직신고를 할때 이직사유를 사업주의 사유로 하여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상담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지도해 주신대로 지금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려고 하고있는데요,.
>시간외 수당을 청구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연봉이 1900인경우(회사에는 퇴직금 포함이라고 하여 나누기 16을 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초과수당이 한시간에 얼마나 되나요?
>시간당 지급받는 금액을 어떻게 산출하여야 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
>그리고 월차에 관한건 제설명이 미흡했던것 같은데요.
>예를들어 월급을 100만원 받는다고 차면, 급여명세서에는 월차수당 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차를 쓰지 않는 경우에도 그냥 기본급 100만원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월차를 쓸 경우 일정한 월차수당을 제한 금액만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차라는게 존재하긴 하는데, 쓰지 않으면 제대로된 월급을 받는 것이도 만약 월차를 쓰게되면 하루치 삭감된 월급을 받는것이죠.
>이부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할까요??부탁 드리겠습니다.
>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고해서 퇴직금에 대한 청구도 하려고하는데,
>이는 이런 청구를 한다고해서 실업급여를 못받는건 아니겠지요??
>제가 주로하는 업무는 컴퓨터앞에서 하루종일 앉아서 작업을 하는데,
>입사하기전부터 눈에 출혈이 있고 수술을 한번 받은적은 있는데, 컴퓨터로 하는 일때문인지 계속 눈이 좋아지지 않고있고요 아직 눈에 출혈이 남아있는상태라 작업을 하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병원 진료 기록도 있고요.
>이런이유로 사직을 하고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제가 회사에 따로 제출할 서류는 있나요??
>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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