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요건은 1)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180일 이상일 것 2)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을 기본요건으로 합니다.
2. 자의에 의하여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완화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요건은 다음등과 같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a href="https://www.nodong.kr/silup"> <b>실업급여 해결방법</b></a> 코너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자발적 이직의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비록 외형상 근로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하였다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 2개월이상 체불되어 더이상 직장생활을 할 수 없어 다른 직장을 구하고자 사직하는 경우, 비록 외형상은 다른직장을 구하기 위해 사직한 것이라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회사의 장기간의 임금체불에 따른 불가피한 사직이라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사유가 입증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조속한 취업이 이루어지시길...
>제경우에는 제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입니다.
>작년 9월달에요
>어학연수를 갔다왔는데..뜻대로 취업이 안되서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친구가 말하길 요즘엔 법이 바껴서 스스로 그만두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제 경우엔 받을수 있을까요?
>그 전 직장에선 2년1개월 근무했습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요건은 1)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180일 이상일 것 2)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을 기본요건으로 합니다.
2. 자의에 의하여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완화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요건은 다음등과 같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a href="https://www.nodong.kr/silup"> <b>실업급여 해결방법</b></a> 코너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자발적 이직의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비록 외형상 근로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하였다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 2개월이상 체불되어 더이상 직장생활을 할 수 없어 다른 직장을 구하고자 사직하는 경우, 비록 외형상은 다른직장을 구하기 위해 사직한 것이라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회사의 장기간의 임금체불에 따른 불가피한 사직이라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사유가 입증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조속한 취업이 이루어지시길...
>제경우에는 제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입니다.
>작년 9월달에요
>어학연수를 갔다왔는데..뜻대로 취업이 안되서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친구가 말하길 요즘엔 법이 바껴서 스스로 그만두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제 경우엔 받을수 있을까요?
>그 전 직장에선 2년1개월 근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