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우에는 제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입니다.
작년 9월달에요
어학연수를 갔다왔는데..뜻대로 취업이 안되서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친구가 말하길 요즘엔 법이 바껴서 스스로 그만두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제 경우엔 받을수 있을까요?
그 전 직장에선 2년1개월 근무했습니다.
작년 9월달에요
어학연수를 갔다왔는데..뜻대로 취업이 안되서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친구가 말하길 요즘엔 법이 바껴서 스스로 그만두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제 경우엔 받을수 있을까요?
그 전 직장에선 2년1개월 근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