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쇼핑몰의 운영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어 근로계약의 해지가 필요한지는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즉 근로자의 업무 형태 및 특성, 쇼핑몰의 운영방식의 변화와의 상관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쇼핑몰의 운영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어 업무특성상 근로계약해지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업무특성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전보 등과 부합하지 아니한다면 부당해고를 당연하게 다투실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이전(해고의 정당성여부를 떠나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기한이전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의 적용제외조항이 있기는 하나 귀하의 경우 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잇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해고와 해고수당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봉을 13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1/13은 퇴직금으로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퇴직금은 근속 1년 이상자에게 지급되여야 하므로 1년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당연히 주장하실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실업급여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는 당연히 주장하실 수 있는 것이며, 귀하께서 사업주에게 추가적으로 요구할 사항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될 것입니다. 이는 귀하께서 남기신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노동OK.으로 문의주시길..
5. 원만한 해결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2003년4월23일 ~ 2004년 3월 3일 근무.
>급여계산은 연봉 2천만원 +식대 이고요, 연봉을 나누기 12로 하지 않고 13으로 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죠.
>
>쇼핑몰 운영방식이 바뀜으로 인한 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걸로 사업주와 얘기됐습니다.(1. 부당해고 이유 되는지요..??)
>30일이전에 해고통지를 하지 않고 당일날 (3월3일 오전)에 회사사정을 말하고 사업주가 퇴직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렇게되면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였는데 맞는지요.(2.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연봉에서 나누기 13으로 하였습니다. 매월마다 퇴직금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3. 비록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여태 월급에서 제외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4. 이외말고도 제가 회사측에 요구할 사항이 어떤게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
>급여일이 5일이지만 10일에 준다고 사업주와 얘기하고 나왔습니다.그전에 회사측과 위 3가지여부를 따져서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을 받고자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쇼핑몰의 운영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어 근로계약의 해지가 필요한지는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즉 근로자의 업무 형태 및 특성, 쇼핑몰의 운영방식의 변화와의 상관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쇼핑몰의 운영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어 업무특성상 근로계약해지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업무특성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전보 등과 부합하지 아니한다면 부당해고를 당연하게 다투실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이전(해고의 정당성여부를 떠나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기한이전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의 적용제외조항이 있기는 하나 귀하의 경우 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잇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해고와 해고수당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봉을 13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1/13은 퇴직금으로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퇴직금은 근속 1년 이상자에게 지급되여야 하므로 1년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당연히 주장하실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실업급여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는 당연히 주장하실 수 있는 것이며, 귀하께서 사업주에게 추가적으로 요구할 사항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될 것입니다. 이는 귀하께서 남기신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노동OK.으로 문의주시길..
5. 원만한 해결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2003년4월23일 ~ 2004년 3월 3일 근무.
>급여계산은 연봉 2천만원 +식대 이고요, 연봉을 나누기 12로 하지 않고 13으로 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죠.
>
>쇼핑몰 운영방식이 바뀜으로 인한 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걸로 사업주와 얘기됐습니다.(1. 부당해고 이유 되는지요..??)
>30일이전에 해고통지를 하지 않고 당일날 (3월3일 오전)에 회사사정을 말하고 사업주가 퇴직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렇게되면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였는데 맞는지요.(2.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연봉에서 나누기 13으로 하였습니다. 매월마다 퇴직금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3. 비록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여태 월급에서 제외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4. 이외말고도 제가 회사측에 요구할 사항이 어떤게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
>급여일이 5일이지만 10일에 준다고 사업주와 얘기하고 나왔습니다.그전에 회사측과 위 3가지여부를 따져서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을 받고자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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