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7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파견근로계약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사업주와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계약 역시 당연하게 해지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된 권리는 인정되어야 하는바, 해고의 예고, 해고예고의 적용제외는 근로자파견법상 파견사업주의 책임이므로 해고의 예고 및  해고예고의 적용제외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상 해고예고수당의 피청구권자는 파견사업주가 될 것입니다.

3.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은 파견사업주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해고와 해고수당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원만한 해결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모 전자제품 회사에 a/s지점에 리셉션으로 1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본사가 있고 서비스 지점이 서울에 두군데 있는데
>재정상의 이유로 본사의 직원 몇명이 정리된 상태고, 지점 하나를 정리해서
>본사와 합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사의 리셉션 업무와 서비스 지점의
>리셉션 업무를 동시에 할수있는 인력을 필요로 하고 제가 거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되어 해고를 통지받았습니다. 합병날짜는 27일이고 제가 통지를 받은 날짜는 5일입니다. 제가 다른 서비스 센터에 있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지만
>제가 일하던 지점이 본사랑 합쳐지는거라 그렇다고...유감스럽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해서 얘기하자 제 경우 해당 사유가 안된다는 말과 함께
>저를 소개하고 1년 계약되어있는 그 인재파견 업체와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그 파견업체는 절 고용한 업체에 얘기하라고 합니다.
>
>제 경우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와 파견회사와 고용회사...어느쪽에 요구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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