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9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바랍니다.

1. 결근공제를 하는 방법은 일할공제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의 임금총액이 850,000원이라면 850,000 / 30 =28,333원 이므로, 토요일 결근에 대하여 이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위법이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외수당이나 주차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임금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야 하고, 회사 자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법에 정해진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37번 사례 【임 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거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를 1) 채용하거나 2) 채용후에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 부서에 배치하기 전에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후 사무직 종사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나머지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이상 주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동 건강진단의 실시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아래 행정해석을 근거로 사업주 부담의 건겅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근로자들이 모두 연대서명하여 제출하십시오.

참고> (산보 68307-631, 2000.9.26)

1.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건강진단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으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건강진단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다만,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음.

2. 동 건강진단의 실시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임. 다만,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때의 건강진단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음.

3. 산재나 고용보험은 근로자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회사가 귀하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실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직을 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제라도 회사측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사실을 알리고, 가입시킬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보십시오. 만약 산재미가입장에서 업무상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산재혜택을 받게 되면 산재보상으로 지불된 보험급여의 50%를 회사가 부담해야 하므로, 회사로서도 산재보험에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산재사고가 났을 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담당자를 잘 설득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저는 모 전자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월급은
>  기본급 540,000원
>  근속수당 10,000원
>  납땜수당 50,000원
>  식비 60,000원
>  교통비보조 50,000원
>  제수당 150,000원
>위와 같이 매월 기본으로 860,000원을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시간당 3,000원씩 계산하여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공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1일 결근시 24,000원을 공제하고 있으며, 토요일에 결근할때도 똑같이 24,000원을 공제합니다.
>시간급계산은 하루 8시간을 월 22일로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것이 맞는지요.
>
>또 제가창립멤버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한번도 건강검진을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겨서 정밀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데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들어주지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장문의 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꼭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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