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9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바랍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고 240일 사이의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해주신 근로자들의 경우 퇴직 당시 나이 언급이 없어 정확하게 얼마의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가 어렵군요.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O/S가 되어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중 명예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얼마나,몇개월이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당계산을 전직장기준인지 현직장 기준으로 하는지 궁급합니다.
>
>참고로,
>전직장 근무년수 : 12년 8개월.
>연봉 : 26KK
>퇴직사유 : 명예퇴직
>
>현재직장 근무년수 : 15개월
>연봉 : 23KK
>퇴직사유 : 명예퇴직
>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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