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5일 진정서를낸후(해고예고수당,연월차수당,퇴직금에관한..) 3월2일에 감독관의 권유에 연월차를포기한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으로 진정취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장이 제가 근무하던동안 아이들이 3명정도
나갔고 부모님 항의 전화를 들먹이며 제게 손해배상청구를 할꺼라며 얼토당토안은 협박을 하는 군요.. 참고로
전 1년 3개월동안 근무했지만 교육청에 신고되지도 않았고 (근무한 8명모두등록되지않았음)4대보혐혜택도 보
지못했으며 외국인 등록절차도 밟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탈세를 일삼아 온 학원에서 제게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것인지..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좀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