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9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바랍니다.

1. 법에 정해진 산전후휴가 조차 회사에게 미안해서, 혹은 분위기상 사용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여성근로자를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국 사직을 하고만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동부 고시에서는 출산을 이유로 사직하는 경우, 사업장에 출산하는 모든 근로자가 사직한 관행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관행이 있다는 것은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한 여성근로자 모두가 출산을 하면 사직을 했어야 하는 것으로 한명이라도 계속근로하였거나, 귀하가 여성근로자로서 처음 출산하는 것이라면 관행화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도움을 받고 싶은데요..
>출산으로 권고 퇴직을 받았거든요..
>제가 근무한 곳이 버스가 1시간에 1대 들어오구요
>동네에 학생들도 그리 많지 않은 곳이거든요..
>출산 휴가를 쓰고 싶었는데요..
>출산휴가 3개월 동안 와서 근무하려는 사람이 없어서요..
>시내와 거리(버스로 40분, 개인차로 25분정도)도 있고 기간이 3개월 정도라면
>기간도 짧고 급여도 적다면서 근무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대학 게사판에도 올리고 여러 직원들이 아는 사람들을 통해 소개를
>받고자 했지만 모두 거리와 기간등의 이유로 지원자가 없었어요..
>타 사무실의 여직원들도 일이 많은지라 대신 할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 제게 권고퇴직을 하면 어떻겠냐는 제의를 하셨구요..
>회사 사정도 딱한데 어찌 제가 나몰라라 하겠어요..
>제가 근무한 사무실은 손님이 자주 오고 해서 여직원이 자릴 비우면
>좀 곤란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권고퇴직을 하게되었거든요..
>당연 직원도 바로 구할수 있어서 인수인계도 했구요...
>이런 경우의 이유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타당한
>조건이 될수 있나요? 그러니까 권고퇴직을 할만한 회사의
>타당한 이유가 되나 하는겁니다..
>
>아, 또 궁금한것은요.. 다른곳에 취업하고자 노력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다른곳에 이력서를 넣었다가 취업이 되지 못했다는걸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같은 이력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이력서를 제출했던
>회사에서 어떠한 증명할 만한 거라도 받아야 하는건가요? ... 하이튼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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