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7 18:25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결혼, 임신 등 비록 자발적인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기준이 되는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2)의 제2항 16호에서는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임신,출산 때문에 퇴직한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그 사업장의 관행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2. 상기의 관행등이 입증되는 경우 비록 자발적인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잇으며, 귀하의 경우 이직확인이 잘못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3. 이러한 경우 회사의 소재지를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리내용 정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당초의 사실과 다른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저같은경우98년에입사해서2002년12월에퇴사했슴니다.그때분명개인적인사정이라하면서결혼에과해회사측에서고용센타에얘길했다고했슴니다.저같은경우는신용불량에걸려있어서약간에눈치스러움과동시에결혼,임신까지세가지로인해관두게되었는데관활고용보험센타에문의하니해당이안된다고해서지급받지못했슴니다저같은경우지급받지못하는검니까?아님고용센타에직원의잘못으로지급받지못하는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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