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9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생각대로 부당해고에 대하여 합의가 되어 근로계약 해지가 되었다면 굳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4대보험에 대한 상실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사직서는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이 정 써야 한다고 하면 "사실확인서"정도로 제목을 다시고, 00월 00일날 해고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00월 00일날  ~~~한 내용의 합의를 보았는바, 몇 일자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에 대한 사실확인을 함" 정도로 하십시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부당해고로 생각되어 노동청에 진정를 한뒤에 감독관 입회하에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런후에  사대보험 상실신고에 필요하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라고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니 굳이 사직서는 없어도 되던데 꼭 제출하라고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차후에 이 사직서나 기타의 서류로 노동청에서 합의한 내용을 번복한다던지 하여 법원에 출두하는
>사태는 발생할수도 있읍니까?
>사장이 워낙에 돋하기에 두렵군요 부탁합니다.
>
>사직서
>소속  (주)0000
>성명  000
>
>상기명 본인은 2월 21일부로 퇴직하였음
>
>2004년 3월 6일
> ㅇㅇㅇ싸인      이렇게만 해서 보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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