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9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바랍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없이 해고를 당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성실히 일했던 회사로부터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해고를 당한 자체에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이나 귀하가 복직할 의사를 가지지 않고 있다면 침착하게 회사측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며 재취업활동을 하시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2003년 4월15일에 내과의원에 입사를 해서 2004년 2월3일에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2월말일까지 일해달라고요....
>사유는 자기병원과는 맞이않는것 같다고, 원무과를 겸해서 일할 남자방사선사를 구해야 겠다고 하더군요.
>좀 황당했지만, 나를 원하지 않은 병원이니까 ....2월말일까지 일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 주위에서 하는말이 저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식으로 짤려나갔다고 하더군요.
>이거야 원 창피해서 어디가서 말도 못하겠고 ..... 같이 일한 간호조무사2명도 이런식으로 짤려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다른병원을 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일자리도 별루 없구요.
>전부 나이어린사람아니면, 남자를 원하니 ... 부당해고로 고발을 할까 했는데 ... 이러면, 제가 나중에 다른병원에 근무할때 좁은 지역사회에서는 자리를 구할수가 없을것같고, 또 다시 그 병원에 근무할 생각도 없습니다.
>1년연봉직으로 오전 파트타임으로 계약을 했고, 고용보험(4대보험) 에 가입되어있고,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답장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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