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9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고시기준에 의하면 장시간 근로로 인한 사직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근로자로서도 사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객관적인 정황인 인정된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 (1주 평균 56시간 이상 )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1998.4월에 입사해 2004.2월에 퇴사했고
>
>사유는 매달 58시간근무와 공유일 오전근무까지 지친 6년간이였습니다
>
>결혼을 하게돼면 타지역으로 가야돼기때문에 결혼을 할계획으로 좀 일찍
>
>퇴사를 했는데 집안사정으로 결혼이 미뤄져 다시 재취업을 해야하지만
>
>의료기사라는 전문직이라 취업이 쉽지않습니다 이런경우..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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