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9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바랍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말하는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 단체의 단결이나 단체행동과 무관한 행위에 대한 탄압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회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귀하에게 보복성 징계를 하였다면, 노조및관계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07조 위반으로 회사를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0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고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113조【벌 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 제29조 제1항, 제32조, 제34조 제1항ㆍ제2항, 제49조, 제52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3조, 제54조, 제59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2조,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항, 제69조, 제72조, 제73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5조, 제86조 및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003.9.15 개정)

2. 정직과 감급의 제제와 관련된 공제 내용 및 징계내용에 대해서는 질문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기가 어렵군요.. 여러모로 마음이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다시 한번 징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징계를 받기까지의 절차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여러곳에서 자료를 찾아보았으나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
>1. 노조활동과 관련없는 부당노동행위
>
>  노동조합및 노사관계조정법 제81조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에 대해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 형태에 대해서는 동조 제1호와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사용자의 노동법위반행위를 노동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행위를 당하였습니다.
>
>질문 1 : 동법 제81조 제5호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어도 보복행위를 당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있음에도, 노동행위가 성립할려면 모두  노동조합에 관련된 것을 이유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노조홀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도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할 수 잇는지요?)
>
>2. 근로기준법에서의 감급액에에는 정직도 포함되는지 여부
>
>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는 감금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98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급액은 징게종류중 "감봉"이 아닌 "정직"을 당한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 갑금액은 평균임금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
>질문 2 : 만약 정직 1월의 징계를 처분받았고,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였더니 급여액이 300만원(1일당 10만원)으로 계산되었다면 징계를 받은 달의 실수령액은  295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질문3 :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였더니 300만원으로 산정되었으나,  급여액이 월정액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월의 수령해야 하는 금액(200만원)에서 5만원을 공제한 195금액으로 수령하는 것인지요?
>
>위 질문2와 질문 3을 여쭙게 되는 이유는 감급액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라는 것이 감금되는 해당월의 총지급액이 아닌, 그 해당월의 갑급되는 액(1일이 10만원이라면 갑금월 5만원)이 얼마인지를 산출하고자 하는 개념인지가 궁금해서 입니다.
>
>
>제 나른대로는 다급한 마음에 작성하였으나 너무 마음만 앞서서 작성한 것이라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셨는지 걱정되니다. 항상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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