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여러곳에서 자료를 찾아보았으나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1. 노조활동과 관련없는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및 노사관계조정법 제81조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에 대해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 형태에 대해서는 동조 제1호와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사용자의 노동법위반행위를 노동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행위를 당하였습니다.
질문 1 : 동법 제81조 제5호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어도 보복행위를 당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있음에도, 노동행위가 성립할려면 모두 노동조합에 관련된 것을 이유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노조홀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도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할 수 잇는지요?)
2. 근로기준법에서의 감급액에에는 정직도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는 감금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98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급액은 징게종류중 "감봉"이 아닌 "정직"을 당한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갑금액은 평균임금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질문 2 : 만약 정직 1월의 징계를 처분받았고,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였더니 급여액이 300만원(1일당 10만원)으로 계산되었다면 징계를 받은 달의 실수령액은 295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질문3 :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였더니 300만원으로 산정되었으나, 급여액이 월정액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월의 수령해야 하는 금액(200만원)에서 5만원을 공제한 195금액으로 수령하는 것인지요?
위 질문2와 질문 3을 여쭙게 되는 이유는 감급액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라는 것이 감금되는 해당월의 총지급액이 아닌, 그 해당월의 갑급되는 액(1일이 10만원이라면 갑금월 5만원)이 얼마인지를 산출하고자 하는 개념인지가 궁금해서 입니다.
제 나른대로는 다급한 마음에 작성하였으나 너무 마음만 앞서서 작성한 것이라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셨는지 걱정되니다. 항상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1. 노조활동과 관련없는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및 노사관계조정법 제81조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에 대해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 형태에 대해서는 동조 제1호와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사용자의 노동법위반행위를 노동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행위를 당하였습니다.
질문 1 : 동법 제81조 제5호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어도 보복행위를 당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있음에도, 노동행위가 성립할려면 모두 노동조합에 관련된 것을 이유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노조홀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도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할 수 잇는지요?)
2. 근로기준법에서의 감급액에에는 정직도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는 감금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98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급액은 징게종류중 "감봉"이 아닌 "정직"을 당한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갑금액은 평균임금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질문 2 : 만약 정직 1월의 징계를 처분받았고,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였더니 급여액이 300만원(1일당 10만원)으로 계산되었다면 징계를 받은 달의 실수령액은 295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질문3 :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였더니 300만원으로 산정되었으나, 급여액이 월정액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월의 수령해야 하는 금액(200만원)에서 5만원을 공제한 195금액으로 수령하는 것인지요?
위 질문2와 질문 3을 여쭙게 되는 이유는 감급액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라는 것이 감금되는 해당월의 총지급액이 아닌, 그 해당월의 갑급되는 액(1일이 10만원이라면 갑금월 5만원)이 얼마인지를 산출하고자 하는 개념인지가 궁금해서 입니다.
제 나른대로는 다급한 마음에 작성하였으나 너무 마음만 앞서서 작성한 것이라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셨는지 걱정되니다. 항상 건승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