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9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구하가 2004년 2월에 입사하여, 2004년 10월에 퇴직하게 된다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 되므로 안타깝지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10월에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게 될 때 재취업의 구직활동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의 급여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제가 입사한지는 04.2월이고
>회사는 용역으로 갑과의 계약이 2년이라 올 04.10월이 만료랍니다.-갑과의 재계약은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저같은 경우는 10월에 다시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퇴사를 하여야 하는데 이런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님 퇴직금상당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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