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9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제소라 함은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는 현재 본인께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좋은 결과 있으세요.



>항상 좋은 도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
>노동OK의 도움을 받아 약한달전인 1월29일에
>임금체불로 인해 동료 한명과 소액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날 회사차에 대한 압류 신청도 하고요.
>
>그런데 가압류재판은 한달안에 모든 결과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아직 송달조차 이루어지지않아서,
>의아하게 생각되어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사건검색을 해보니 수리결과에 제소라고 써있더군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시 재판을 신청해야하는 것입니까?
>재판전에 신청했던 가압류를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해서
>뭔가 다른 문제가 생긴겁니까? 여기저기 물어보긴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듣기어려워 노동OK에 다시한번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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